{"article":{"id":2143,"title":"아버지께서 증여해주신 현금으로 제가 보험료를 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content_html":"<p>보험계약 기간 내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그 보험료납부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p><p>&nbsp;<\/p><p>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차감하는 이유는, 납부한 보험료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서면4팀-1186, 2007.4.11.).<\/p><p>​<\/p><p><img src=\"\/smarteditor\/upload\/2601\/5bbb3e1f3c6a7c172a04a8151dff44e7_1768180424_8385.jpg\" title=\"5bbb3e1f3c6a7c172a04a8151dff44e7_1768180424_8385.jpg\"><br style=\"clear:both;\">&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