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42,"title":"어머니가 보험료를 일부 납부해주시고, 제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content_html":"<p>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를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br>\r\n<br>\r\n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 상당액으로,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br>\r\n<br>\r\n따라서, 보험금 중 어머니가 내주신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p><p>&nbsp;<\/p><p><img src=\"https:\/\/helpsangsok.co.kr\/smarteditor\/upload\/2601\/5bbb3e1f3c6a7c172a04a8151dff44e7_1768180372_8525.jpg\" title=\"5bbb3e1f3c6a7c172a04a8151dff44e7_1768180372_8525.jpg\"><\/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