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40,"title":"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content_html":"<p>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br \/>\n<br \/>\n서면4팀-825, 2005.05.27.<br \/>\n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