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39,"title":"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했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content_html":"<p>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br \/>\n<br \/>\n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br \/>\n<br \/>\n서면4팀-740, 2008.03.19<br \/>\n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9조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이혼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