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38,"title":"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된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content_html":"<p>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고인의 상속 재산 중에서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받은 권리가 있는 사람을 뜻함)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br>\r\n<br>\r\n관련 예규를 참고하세요.<br>\r\n<br>\r\n피상속인의 증여로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1115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재산세과-332, 2011.7.11.)<br>\r\n<br>\r\n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1115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재산세과-35, 2012.2.2.)<br>\r\n<br>\r\n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민법 §1115 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입니다. (부동산 거래관리과-1390, 2010.11.18.)<\/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