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36,"title":"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협의분할을 하였는데 소송으로 인하여 재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분할의 경우에도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content_html":"<p>당초 분할된 상속재산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br \/>\n<br \/>\n1)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br \/>\n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br \/>\n3)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br \/>\n4)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상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세무서장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다른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하고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br \/>\n<br \/>\n이는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증여세 탈루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