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35,"title":"상속재산을 협의분할했다가, 다툼이 있어서 재협의분할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요?","content_html":"<p>고인의 사망일 이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을 한 이후에, 상속인들 간의 재협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당초 협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재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n<br \/>\n이는 상속분이 확정된 후에 민법상 협의분할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br \/>\n<br \/>\n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