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34,"title":"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 법정상속분 이상을 드리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content_html":"<p>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법정상속분 보다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br \/>\n<br \/>\n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에 관계없이 최초협의분할의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