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31,"title":"상증세법 상 증여로 의제하거나, 추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시기가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span style=\"font-size: 12px;\">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증여의제 규정의 대표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주식을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며,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양수자의 명의로 주식명의를 개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취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이 증여시기가 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증여추정의 대표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span><\/p><p>&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