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30,"title":"제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여 매매하고자 하는데, 아버지가 대표로 계신 시공사 법인이 토지 형질을 개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질문드립니다.","content_html":"<p>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상증법 제 42조의 3)에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이 증여시기가 되는데, 형질변경의 경우 해당 형질변경허가일이 증여시기가 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