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29,"title":"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content_html":"<p>증여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 증여시기입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