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28,"title":"증여재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가요?","content_html":"<p>1. 부동산 및 현금<br \/>\n부동산 증여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 현금 증여시기는 수증자 계좌에 입금한 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 승계일입니다.<br \/>\n<br \/>\n2. 주식<br \/>\n주식의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또는 주주명부 기재일입니다.<br \/>\n<br \/>\n3. 보험금<br \/>\n보험금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는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입니다.<br \/>\n<br \/>\n4.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예: 자동차)<br \/>\n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이 증여시기이며, 그 외 재산은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증여시기가 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