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27,"title":"증여재산이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이라 함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br \/>\n<br \/>\n이렇게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한 이유는, 상증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br \/>\n<br \/>\n‘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법률에 상세히 규정돼있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최초에 의도한 과세요건과 유사한 행위를 모두 과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