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25,"title":"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알려주세요.","content_html":"<p>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br>\r\n<br>\r\n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다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br>\r\n<br>\r\n1. 일반적인 경우<br>\r\n -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 날부터 10년<br>\r\n<br>\r\n2.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br>\r\n -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br>\r\n<br>\r\n3. 수증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을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등&nbsp;<br>\r\n -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br>\r\n<br>“부정행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세금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br>\r\n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br>\r\n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br>\r\n3. 장부와 기록의 파기<br>\r\n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br>\r\n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br>\r\n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p><p>\r\n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p><p>&nbsp;<\/p><p>&nbsp;<\/p><br>4. 판결 등이 있는 경우<br><p>- 이의신청･심사청구(감사원 포함)･심판청구･소송에 대한 결정과 판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