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23,"title":"증여자가 체납으로 인해 징수될 현금자산을 저에게 위장으로 증여하였습니다. \n채권자인 국세청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는데, 제가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content_html":"<p>증여자가 국세의 징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 2022.12.23.).<\/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