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22,"title":"고인이 부동산과 현금자산을 상속으로 남겼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은 없었으며 부동산은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로 등기하였고, 현금자산 일부는 평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상속인 외의 자인 장손자(아버지가 생존함)가 받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각각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지 않고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재삼46014-1329, 2000.11.4. 참고).<\/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