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21,"title":"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content_html":"<p>다음의 경우에는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도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br \/>\n<br \/>\n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증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br \/>\n<br \/>\n1.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상증법 제4조 제1항 2호)<br \/>\n2.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상증법 제4조 제1항 3호)<br \/>\n3.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5조)<br \/>\n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제36조)<br \/>\n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7조)<br \/>\n6.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8조)<br \/>\n7.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 상증법 제39조의2)<br \/>\n8.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9조의3)<br \/>\n9. 전환사채 등의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0조)<br \/>\n1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2)<br \/>\n1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3)<br \/>\n12.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4)<br \/>\n1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5)<br \/>\n14.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2조)<br \/>\n15.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2조의2)<br \/>\n16.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2조의3)<br \/>\n17.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상증법 제45조)<br \/>\n1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3)<br \/>\n19.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4)<br \/>\n2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5)<br \/>\n2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상증령 제3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