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20,"title":"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을까요?","content_html":"<p>①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