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19,"title":"저는 학생이고, 아버지로부터 학자금 1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content_html":"<p>수증자가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는 면제합니다.<br>\r\n<br>\r\n(1)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5조)<br>\r\n(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상증법 제36조)<br>\r\n(3)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37조)<br>\r\n(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4)<br>&nbsp;<\/p><p>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시점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과 강제 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시점입니다.&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