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17,"title":"제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로부터 미국에 아버지의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을까요?","content_html":"<p>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br \/>\n<br \/>\n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