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15,"title":"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각 한 채씩 증여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제 동생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어떻게 다른가요?","content_html":"<p>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 재산에 대해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br>\r\n<br>\r\n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서 증여받은 재산이 국외에 있다면, 증여자가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이면서 거주자일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자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br>\r\n<br>\r\n만약 증여자가 수증자의 비특수관계인인 거주자라면 그 증여받은 재산에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증여자가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더라도,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통해 차감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