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12,"title":"사망해서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이고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라고 알고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content_html":"<p>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지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재산 물려받는 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br \/>\n<br \/>\n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개인인 경우에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가 개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br \/>\n<br \/>\n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총액을 대상으로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