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11,"title":"증여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상증세법상 증여라 함은 민법상 증여를 포함하여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의 재산가치를 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br>\r\n<br>\r\n즉,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br>\r\n<br>\r\n일반적으로 현금이나 부동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br>\r\n<br>\r\n특이한 형태로는 부담부증여, 정기증여, 사인증여가 있으며,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동시에 재산과 관련된 채무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권등이 설정된 부동산 증여가 있습니다.<br>\r\n<br>\r\n정기증여는 정기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로 정기유기금 등이 있습니다.<br>\r\n<br>\r\n사인증여는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고,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