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10,"title":"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결정 후 사후관리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상속세는 신고에 의한 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다양한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정성 유지, 세금 납부의 이행여부 확인, 물납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합니다.<br \/>\n<br \/>\n1) 연부연납(분할 납부) 상속세 : 연부연납 승인 후 기한별 납부 여부 확인과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담보 재산 가치 변동을 점검하여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가 담보 요구<br \/>\n2) 물납재산 : 상속세를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한 경우, 국가가 이를 관리·처분<br \/>\n- 부동산 : 국가 명의 이전 후 활용 및 매각 관리.<br \/>\n- 유가증권 : 시장 상황을 고려한 매각 절차 진행.<br \/>\n3) 사후관리 대상 재산 <br \/>\n- 상속세 신고 시 평가된 재산 중, 사후적으로 가격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 <br \/>\n4) 상속재산 처분 시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br \/>\n- 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3~5년) 상속재산을 매각하면, 당초 신고가 대비 실제 매각가가 다를 경우 추가 세금 부과 또는 환급 가능.<br \/>\n- 신고된 재산 가치와 매각가의 차이를 분석하여 조세 회피 여부 검토<br \/>\n5) 세액 감면 및 공익법인 출연 재산<br \/>\n- 공익법인 출연을 통한 상속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해당 재산이 출연 목적(예 : 장학재단, 사회복지사업 등)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토<br \/>\n- 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 환수 조치 가능<\/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