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07,"title":"상속세 신고분의 결정의 의미와 법정결정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content_html":"<p>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사 내용과 동일하다면 정부는 신고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조사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된 내용으로 결정하고 조사결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세자로부터 절차를 밟게 됩니다.<br \/>\n<br \/>\n상속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정이란 납세의무를 정부가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행위(처분)를 말하는 것입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