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06,"title":"상속세의 물납시 문화유산 등의 물납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 문화유산 등의 물납요건<br>\r\n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br>\r\n<br>\r\n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br>\r\n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br>\r\n<br>\r\n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 또는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을 말하며, 부동산은 제외합니다.<br>\r\n<br>\r\n▪ 문화유산 등의 물납절차<br>\r\n문화유산 등의 물납 신청에 관하여는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및 물납의 신청 및 허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