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05,"title":"상속세 물납허가 후 물납재산의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합니다.<br \/>\n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합니다.<br \/>\n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순서에 따라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충당 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