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04,"title":"상속세 물납의 충당순서는?","content_html":"<p>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합니다.<br \/>\n<br \/>\n① 국채 및 공채<br \/>\n② 물납 충당이 가능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위 ①재산은 제외)<br \/>\n③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아래 ⑥의 재산을 제외)<br \/>\n④ 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위 ①, ②, 아래 ⑤재산은 제외)<br \/>\n⑤ 물납 충당이 가능한 비상장 주식 등<br \/>\n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