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03,"title":"상속세 물납 신청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및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일반적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은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p><p>&nbsp;<\/p><p><img src=\"\/smarteditor\/upload\/2601\/5bbb3e1f3c6a7c172a04a8151dff44e7_1768179927_5214.jpg\" title=\"5bbb3e1f3c6a7c172a04a8151dff44e7_1768179927_5214.jpg\">&nbsp;<\/p><p><br>\r\n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br>\r\n<br>\r\n1.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br>\r\n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br>\r\n1) 부동산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 충당이 가능<br>\r\n2) 유가증권<br>\r\n-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br>\r\n- 기타 유가증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br>\r\n-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물납할 수 없습니다.<br>\r\n▸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br>\r\n단,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으로 충당 가능<br>\r\n▸ 비상장주식<br>\r\n이 경우, 상속세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채 및 공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물납 가능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