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01,"title":"상속세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법령에 의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규정에 해당하여 물납이 거절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content_html":"<p>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 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합니다.<br>\r\n<br>\r\n∎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br>\r\n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는 상증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을 재산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br>\r\n<br>\r\n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br>\r\n-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br>\r\n-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br>\r\n-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br>\r\n-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br>\r\n-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br>\r\n②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경우<br>\r\n-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br>\r\n-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br>\r\n-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br>\r\n-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br>\r\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br><br><br>\r\n물납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으로의 변경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3월)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br>\r\n<br>\r\n이 경우 변경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br>\r\n또한, 물납허가기간 내 물납 허가 후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