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100,"title":"상속세 물납 신청에 따른 허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content_html":"<p>물납의 허가기한은 아래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br>\r\n<br>\r\n① 신고기한내 신고하는 세액의 물납허가 기한<br>\r\n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합니다.<br>\r\n<br>\r\n②&nbsp;납부고지세액의 물납허가 기한<\/p><p>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합니다.​<\/p><p><br>\r\n③&nbsp;납부고지세액의 물납허가 기한<br>\r\n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합니다.<br>&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