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99,"title":"상속세 신고시 물납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content_html":"<p>물납의 신청기간은 연부연납 신청기간을 준용합니다.<br>\r\n<br>\r\n① 신고기한내 신고 물납 신청하는 경우<br>\r\n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br>\r\n<br>\r\n② 수정신고시 물납 신청하는 경우<br>\r\n상속세 수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와 함께 물납허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br>\r\n<br>\r\n③ 기한 후 신고시 물납 신청하는 경우<br>\r\n기한 후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r>\r\n<br>\r\n④ 납부고지세액의 물납 신청<br>\r\n신고기한 내 신고시 물납 신청한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해당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br>\r\n<br>\r\n⑤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 신청<br>\r\n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에 대하여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