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97,"title":"상속세 물납제도의 의미와 취지는 무엇인가요?","content_html":"<p>물납이란 세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br>\r\n<br>\r\n국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유가증권 등 현금이 아닌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납세의무의 이행을 현금납부만 강제한다면 그 이행이 매우 곤란합니다.<br>\r\n따라서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