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95,"title":"상속세 연부연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content_html":"<p>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br \/>\n<br \/>\n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br \/>\n<br \/>\n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