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93,"title":"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시 금액의 요건 및 연부연납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상속세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 내 및 매년 분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2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br>\r\n<br><img src=\"\/smarteditor\/upload\/2601\/baeb69d72c68eb60e526b19510245a63_1768885282_4719.jpg\" title=\"baeb69d72c68eb60e526b19510245a63_1768885282_4719.jpg\"><br><br>\r\n<br>\r\n연부연납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