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92,"title":"상속세의 납부세액이 거액이고 상속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자금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때 일시 또는 분할납부에 의하지 않고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 방법이 있나요?","content_html":"<p>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 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내에 상속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 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br \/>\n<br \/>\n그래서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최대 10년의 분할 납부 및 기한 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