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88,"title":"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또는 10억원 이하로서 상속공제 종합한도 이내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content_html":"<p>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속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br>\r\n<br>\r\n다만,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과금·장례비·채무액 및 각종 상속공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br>\r\n<br>\r\n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가액)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꼭 해 주어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