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87,"title":"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신고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할 사유가 있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content_html":"<p>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고인이 사망한 날(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br \/>\n<br \/>\n따라서 상속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재산세과-192, 2010. 03.30., 서면-2020-상속증여-2550, 2020.09.09.)<\/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