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84,"title":"상속세를 수정신고 혹은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에도 수정 혹은 기한후신고분에 대해서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content_html":"<p>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