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78,"title":"동일인 1·2차 증여 증여세 합산과세 후 2차 증여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 공제대상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content_html":"<p>동일인 1ㆍ2차 증여 증여세 합산과세 후 2차 증여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 공제대상 증여세액은 [1·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 증여세 산출세액 – 1차 증여 당시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으로 계산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