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73,"title":"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유증으로 후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추가 과세되나요?","content_html":"<p>고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산출세액의 30%(40%*)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br \/>\n<br \/>\n*고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