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70,"title":"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는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content_html":"<p>상속세 신고ㆍ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납세협력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br \/>\n<br \/>\n ※ 공제대상 감정평가수수료<br \/>\n  -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수수료(5백만원 한도)<br \/>\n  - 비상장주식에 대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br \/>\n  - 서화･골동품 등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감정기관 감정수수료(5백만원 한도)<\/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