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69,"title":"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포기하고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content_html":"<p>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n<br \/>\n재산세과-3579, 2008.10.31.<br \/>\n상속인이 아닌 자가 고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증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