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68,"title":"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2명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합산대상 자녀 2명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총 4억원(각 2억원씩)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content_html":"<p>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되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부분에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br>\r\n<br>\r\n이 때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