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67,"title":"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2명이고 상속재산가액이 1억원, 합산대상 자녀 2명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총 4억원(각2억원씩)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content_html":"<p>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도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