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66,"title":"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여러 가지 상속공제액의 합계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나요?","content_html":"<p>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3가지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br \/>\n바꿔 말하면 아래 3가지 가액은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br \/>\n다만, 아래 3번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br \/>\n<br \/>\n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br \/>\n2.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br \/>\n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