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63,"title":"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content_html":"<p>&nbsp;<\/p><p>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2025.09.15.<\/p><p><span style=\"font-size: 12px;\">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세대원이 해당 주택과 잔여 부수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동 세대원이 피상속인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는&nbsp;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nbsp;<\/span><\/p><p>&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