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59,"title":"고인이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content_html":"<p>동거주택상속공제는 고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br \/>\n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0<br \/>\n「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고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고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