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56,"title":"고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content_html":"<p>예 가능합니다. 더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역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