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55,"title":"어머니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제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10년을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머니 사망 1년 전, 2년 동안 군대에 징집되어 군복무를 하였습니다.","content_html":"<p>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해야 합니다.<br \/>\n다만, 고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나 요양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 산정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br \/>\n<br \/>\n질문자의 경우, 군대 징집으로 2년간 군복무로 인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동거기간 10년을 총족하지 못하므로 상속세 신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p>"},"files":[]}